금감원 조직개편안 반응
재경부에 사실상 예속된다며 강력 반발.3안 제외한 나머지 안에 대해선 조목조목 반박
◇금감위
금융감독원은 1안(금감위-금감원 통합안)이 사실상 확정되자 감독기관이 재정경제부에 예속돼 감독 독립성이 훼손되는 '개악성 개편'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불만은 금감원이 개편안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한 내부 문건에도 역력히 드러났다.
금감원은 1안에 대해 "통합방안은 공무원이 감독기구 최고 의사결정ㆍ집행기구를 장악, 중립성ㆍ전문성을 훼손시킨다"고 지적했다.
또 "공무원으로 구성된 의결ㆍ최고경영조직과 반관반민 신분의 하부 집행조직으로 조직 성격과 신분이 기형화된다"고 강조했다. 감독권한 집중방지라는 개선 취지에도 역행한다고 꼬집었다.
금감위-금감원 분리를 담은 2안에 대해서도 ▦금감원은 단순 검사기구로 축소되고 ▦금감위 행정조직 확대로 공무원 비대화를 초래하며 ▦정책ㆍ감독기능과 검사기능 분리 추세와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통합후 공무원으로 전환하는 방안(4안)에 대해서는 ▦관치금융 폐해가 심화되고 ▦작은 정부 지향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설명했다.
◇한은
한국은행은 공동검사 대상기관 확대등 일부사안에 대해서는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최종 대부자로서의 적절한 기능수행을 위해서는 금융기관 단독검사권이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은은 우선 작업반이 공동검사 대상기관을 한은법상 금융기관외에 한은과 당좌계약을 약정을 체결한 금융업 영위자로 확대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새로 제시된 공동검사 요구절차는 오히려 현행 체계보다도 더 검사의 수행을 어렵게 만들 소지가 있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은은 공동검사를 요청할 경우 금감원은 이를 5일이내에 통보하고, 만일 공동검사에 응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한은이 직접 검사를 나갈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은은 특히 중앙은행의 고유기능인 최종대부자로서의 기능수행을 위해 금융기관 단독검사권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은이 제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주요 금융기관의 자금수급 상황과 경영상태, 여신태도 및 거래기업 현황등 시중 자금흐름에 관한 명확한 정보를 적기에 입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
/안의식기자 esahn@sed.co.kr 김영기기자 ygkim@sed.co.kr 이진우기자 rain@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