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의 옛 서울역사가 다음달부터 문화재청 소유로 관리된다.
코레일은 재정경제부가 지난 26일 옛 서울역사에 대한 자산이전을 요청해와 이를 수용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1981년 사적 284호로 지정된 옛 서울역사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국가로 반환해야 한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고 코레일과 문화재청은 지난해 3월 옛 서울역사의 소유권을 문화재청에 이전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코레일 관계자는 “이번 재경부의 최종 결정으로 옛 서울역에 대한 관리주체가 명확해져 옛 서울역사가 근대문화유산을 간직한 새로운 복합문화공간으로 탈바꿈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코레일은 지난 2005년 철도청이 공사로 전환되면서 옛 서울역사를 국가로부터 현물출자를 받아 코레일 자산으로 관리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