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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의 국세인’ 이훈구 조사관
입력
2003.11.18 00:00:00
수정
2003.11.18 00:00:00
국세청은 18일 의정부세무서 이훈구 조사관(38)을 `11월의 국세인`으로 선정했다. 이 조사관은 의정부지역에서 조직폭력배 등이 타인명의로 유흥업소를 운영하면서 조세를 포탈한 사례를 다수 적발해 세금 10억원을 추징하고 조세채권 21억원을 확보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철균기자 fusioncj@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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