듀오백코리아家 재산싸움 항소심선 前사위 일부 승소

6억4,000만원 지급 판결

듀오백코리아 정해창 대표와 전 사위 간 법정분쟁 2라운드에서 전 사위가 일부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합의10부(부장 박철)는 8일 정 대표와 듀오백코리아를 상대로 전 사위인 신모씨가 제기한 30억여원의 횡령금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한 1심을 깨고 “피고는 원고에게 6억4,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정씨의 사위였던 신씨는 “2003~2004년 유ㆍ무상 증자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정씨에게서 증여 받은 12만주를 동의 없이 실권시켜 손해를 가하고 배당금도 지급하지 않았다”며 지난 2007년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신씨 명의로 인수된 주식에 대한 주금 및 이로 인해 발생한 증여세를 모두 정씨가 납부한 점 등에 비춰 정씨가 신씨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그러나 “일부 증언은 믿을 수가 없고 명의신탁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는 정씨 측의 주장도 증거가 없다”며 “피고들은 신씨에게 2004년 무상증자 6만주 부분에 대한 손해액 및 2004~2007년의 배당금을 포함해 총 6억4,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신씨는 2003년 7월 유상증자 부분에 대한 실권 손해 및 2002~2003년 배당금도 청구했으나 재판부는 “실권 사실을 신씨의 전처 및 기획실장 김모씨를 통해 전해 들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신씨가 부인과 이혼하기 전까지 이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점에 비춰 장인의 조치를 묵인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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