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통령은 23일 사법개혁위를 구성해 사법시험제도, 검찰인사, 전·현직 법관·검사 등에 대한 예우조정등 사법개혁안을 8월말까지 마련토록 지시했다.金대통령은 이날 오전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운영·조직 2차개편 후속조치로 이같이 지시했다고 박지원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특히 金대통령은 『무엇보다 국민의 권리를 침해받은 사람이 쉽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사법개혁의 방향을 제시하고, 『전문성을 갖춘 중립적인 인사로사법개혁위를 구성하라』고 말했다.
金대통령은 경찰개혁 문제에 대해서도 『당초 경찰개혁위에서 3월말까지 지방자치경찰제를 포함해 경찰개혁안을 만들기로 했으나 늦어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5월말까지 획기적인 개혁안을 제출할 것을 지시했다.
이어 金대통령은 『국방부가 지금까지 개혁을 잘 하고 있으나 군비 획득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젊은 민간 전문가를 참여시켜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金대통령은 또 최근 사회문제화하고 있는 아파트관리비 비리에 대해 『검찰은 철저한 수사로 비리를 척결하고 건설교통부 등 관계당국은 주민이 참여하는 자율관리로 비리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김종필 총리는 정부조직개편안의 국회 통과문제와 관련, 『국회에 법안을 제출한 후 (관계부처에서) 청탁하거나 로비하는 일이 없이 통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준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