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도파] 대주주 주식전량 무상소각

법정관리중인 미도파의 대주주 주식이 전부 무상소각된다. 또 채권단의 전체 무담보채권중 789억원이 우선 출자전환되며, 대농 등 미도파의 관계회사가 파산할 경우 1,167억원의 대출금이 추가로 출자전환된다. 이와함께 미도파 주식은 10:1로 감자조치되며, 상계 미도파백화점을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은 전부 매각이 추진된다.서울지방법원은 7일 오후 채권단 관계인집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정리계획안을 논의했다. 이날 논의된 계획안에 따르면 우선 미도파의 총 무보증채권(보증채무 2,915억원 제외) 2,629억원중 30%인 789억원이 출자전환된다. 보증채무도 미도파가 연대 보증을 선 대농 등 계열사가 파산되면 보증채무의 40%인 1,167억원이 추가로 출자전환된다. 계획안에는 특히 박용학 전회장 등 대주주(19.66%)가 갖고 있는 주식이 전부 무상소각되며, 금융기관이 질권을 설정한 부분은 소각대상에서 제외되는 내용이 퍼함돼 있다. 미도파의 자본금은 채권단의 출자전환이 완료되면 10:1의 감자를 통해 93억7,000만원으로 줄어든다. 또 담보채권은 은행권은 각 은행의 프라임레이트(우대금리)로, 2금융권은 주채권은행인 서울은행의 우대금리로 각각 채권상환때까지 금리를 조정해준다. 채권단은 미도파에 담보채권자는 3년거치 7년분할상환, 무담보채권자는 5년거치 5년분할상환의 방법으로 각각 채무를 조정해주기로 했다. 이같은 금융권의 지원 대신 미도파측은 상계동 미도파백화점을 제외한 모든 부동산을 매각한다. 매각대상 부동산에는 명동 메트로백화점과 청량리미도파, 당주동사옥, 구기동체육관 등이 전부 포함됐다. /김영기 기자 YGKIM@SED.CO.KR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