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플루 백신 맞고 유산" 제조사 상대 첫 소송

SetSectionName(); "신종플루 백신 맞고 유산" 제조사 상대 첫 소송 진영태기자 nothingman@sed.co.kr

인플루엔자A(H1N1ㆍ신종플루) 백신을 접종한 후 유산을 하게 된 부부가 "신종플루에 의한 유산"이라며 백신 제조업체인 녹십자를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제기했다. 신종플루 백신에 대한 부작용으로 소송이 제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8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모씨 부부는 "신종플루 백신 부작용으로 아이를 유산했다"며 녹십자를 상대로 2,200만원의 위자료 청구소송을 냈다. 이씨 부부는 소장에서 "지난해 12월21일 병원에서 녹십자의 '그린플루-에스'를 접종 받았고 정기검진일인 30일 몸에 이상이 있다는 의사의 진단을 받은 뒤 결국 임신 170여일 만에 유산을 하게 됐다"며 "신종플루 백신을 접종하기 전 마지막 정기검진일인 같은 달 2일까지 병원에서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진단한 만큼 백신 부작용이 유산의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백신은 임신부에 대한 임상실험을 거치지 않아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데다 임신부에 대한 투약 설명의무도 명시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들 부부는 지난 2003년 결혼한 후 임신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불임시술을 받던 중 5년여 만에 인공수정을 통해 힘들게 임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해당 백신의 제조사인 녹십자 측은 "질병관리본부가 조사한 이씨 부부의 유산원인은 백신의 부작용이 아니며 임신한 여자에게 자주 발병되는 세균성 질염인 융모양막염에 의한 자궁 내 감염으로 밝혀졌다"며 이씨 부부의 주장을 반박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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