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현장의 작업상 혼잡사유에 대한 중요도 평가를 공사규모로만 평가하던 시설공사 수의계약사유기준에 시간적 중복개념이 도입돼 기존공사와 신규공사의 중복기간이 25%이상인 경우에만 수의계약 대상공사로 평가하는 기준안이 마련됐다.조달청은 「정부시설공사의 수의계약사유 평가기준」을 보완, 동일 구조물의 하자책임 평가기준과 부도업체처리 판정기준 등 수의계약사유 평가기준을 개선해 시행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동일구조물에 대한 하자책임을 종전엔 접합 및 중복을 단일항목으로 평가했지만 앞으로는 수직적 분할시공, 횡접합시공, 보수·보강 등 기술평가항목으로 세분화, 수의계약사유를 강화했다.
또 시설공사의 부실시공을 근원적으로 방지하고 견실한 시공을 유도하기 위해 부실시공에 따른 감점기준을 20점부터 적용하던 것을 2점부터 적용토록 함으로써 수의계약사유를 대폭 강화했다.
아울러 수의계약 대상업체가 부도상태 등으로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곤란한 경우 계약심사협의회 결정에 따라 처리하던 것을 수요기관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의계약대상업체에서 제외토록 해 업체의 건전한 기업경영을 유도하고 신속한 공사발주 등으로 정부예산의 효율적 집행 및 계약행정의 능률향상을 도모키로 했다.【대전=박희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