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의 예인선(曳引船ㆍTug Boat)운영 방식을 놓고 선사와 예인선 업계간 밀고 당기는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예인선은 항구로 들어온 배의 충돌 등을 막기위해 동력을 끈 상태에서 부두에 이ㆍ접안시키는 역할을 전문적으로 맡고 있는 선박이다 . 선사측은 예인선사간 경쟁을 통해 고객과 이용자의 요구와 기호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며 지명제(자유계약제) 도입을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예인선사측은 지금처럼 지명제를 도입할 경우 과당경쟁으로 항내 무질서와 안전에 적지 않은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며 기존의 순번제(공동배선제)를 고수하고 있다. 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인천항 카페리 업계와 선사측은 “인천항 개항이래 지금까지 예인선의 순번제가 관행처럼 굳어져 인천항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예인선의 선택을 선사가 직접 할 수 있도록 지명제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 예인선 업체들이 카르텔(독과점)을 형성, 나눠 먹기 식으로 운영해 서비스의 질이 저하되고 비용부담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선사측은 지난해부터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 지명제로의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그러나 예인선사측은 선사측의 주장에 대해 말도 안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예인선사인 선화선박 김중민 부장은 “선사측에서 항비 절감을 위해 지명제를 주장하고 있으나 조수간만의 차가 심한 인천항의 특성상 만조 때 대부분의 선박들이 입항을 하고있어 지명제는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선사가 선호하는 예인선 지명이 집중될 경우 예인선 배정 조정기능 저하 및 사용기준에 미달되는 예인선 사용으로 안전확보에 위해요인이 발생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9일 예인선 업체와 선사ㆍ카페리업체들이 참석하는 회의를 열고 조정작업을 벌일 예정이다. 인천청은 양측의 주장이 모두 일리가 있는 만큼 내ㆍ외항을 구분해 갑문 도크를 통해 입항하는 내항은 순번제로 하고 신설된 외항은 지명제로 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한편, 인천항에는 현재 내항에 16척, 외항에 22척 등 모두 38척의 예인선이 있으나 이중 70~80년대에 진수된 예인선이 16척으로 전체 42%가 노후선박이며 90년대~2000년 이후에는 22척이 진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