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위해제품 2007년부터 리콜제

오는 2007년부터 새로운 유형의 공산품에 대해 리콜제가 적용된다. 또 상품에 한정된 환경마크가 서비스 분야로 확대되고 소비자 교육을 위한 전문 케이블방송 설립도 모색된다. 재정경제부는 이런 내용의 중장기 소비자정책 추진계획안이 최근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됐다고 20일 밝혔다. 계획안에 따르면 새로운 유형의 제품이 신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으면 해당 업체에 판매금지나 수거, 파기를 권고한뒤 이행하지 않으면 사실 관계를 공표하는 ‘신종 위해제품 신속조치 제도’의 도입이 추진된다. 기술표준원 관계자는 “몇 년 전 바퀴 달린 운동화가 등장했을 때 리콜대상 법정품목 지정까지 1년 정도 걸렸다”며 “신종 제품이 빠른 속도로 나오는 만큼 위해요인이 있을 때 신속히 대응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산자부는 이미 근거조항을 담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개정안도 국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다. 이 관계자는 “하위 법령 개정과 일정 기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07년부터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현재는 이 법에 의한 리콜 대상품목이 39개로 한정돼있지만 신종 생활용품에서 위해요소가 있으면 비슷한 조치를 받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계획안은 환경친화적인 소비를 정착시키기 위해 현재는 100여개 제품군에 대해 부여되고 있는 환경마크를 서비스 분야로 확대하는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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