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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씨앤씨 등륵취소 결정
입력
2003.03.21 00:00:00
수정
2003.03.21 00:00:00
코스닥증권시장은 19일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이 거절된 뉴씨앤씨(45240)의 등록취소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오는 26일부터 4월3일까지 정리매매를 한 후 4월4일 퇴출된다. <김한진기자 siccu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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