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진단 기준이 강화ㆍ통일화 되는 7월 이전에 서류를 접수해도 건물 진단업체를 선정하지 못한 재건축 조합은 새 기준에 의해 건물 노후여부를 측정을 해야 된다.
또 7월 전에 종전 법에 의해 예비안전진단을 통과 했어도 정밀안전진단이 7월 이후에 실시되면 이 절차 역시 강화된 기준을 따라야 된다.
22일 건설교통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에 맞춰 선보일 새 안전진단 기준을 적용하는 데 있어 이 같은 기준을 두기로 했다. 건교부는 지난 4월 무분별한 재건축 허용을 막기 위해 안전진단 기준을 전국적으로 통일화 하고, 객관적 평가기준을 마련해 도정법 발효에 맞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건교부 주거환경과는 새 안전진단 기준 적용은 법 시행 이후 서류 신청 단지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 시행 전에 서류를 접수해도 안전진단 업체를 선정하지 못했다면 이 역시 새 기준을 따라야 한다는 게 건교부의 설명이다.
건교부 주거환경과 한 관계자는 “새 안전진단 기준 도입은 무분별한 재건축 허용을 막는 데 있다”며 “이에 따라 종전 법에 의해 예비진단을 통과 했어도 정밀안전진단이 7월 이후에 진행되면 이 단지 역시 강화된 기준을 적용 받는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도정법 시행 전에 예비ㆍ정밀안전진단을 끝내지 못한 재건축 단지의 경우 사실상 새 기준의 적용을 받게 되는 셈이다.
오는 7월부터 전국 지자체는 건교부가 정한 기준에 의해 안전진단을 진행해야 된다. 새 기준은 검사 항목을 구체적으로 열거 가중치를 적용하고, 전문가들로 구성된 안전진단 평가위원회에서 재건축 허용 여부를 결정토록 하는 등 종전보다 강화된 내용을 담고 있다.
<이종배기자 ljb@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