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그린벨트 14만3,380평 해제

우면동 성촌·내곡동 능안 등


서울 서초구 우면동 성촌ㆍ형촌과 내곡동 홍씨ㆍ능안ㆍ안골마을 등 그린벨트 14만3,380평(47만4,000여㎡)이 해제됐다. 서울시는 지난 2일 제4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도시관리계획결정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그린벨트에서 풀린 곳은 서초구의 ▦우면동 211번지 일대 성촌ㆍ형촌 ▦내곡동 165-1번지 일대 홍씨ㆍ능안ㆍ안골마을 ▦신원동 195-2번지 일대 청룡ㆍ원터마을 ▦신원동 497-8번지 새원ㆍ신원본마을 ▦중랑구 신내동 282번지 안새우개ㆍ새우개마을 ▦도봉구 도봉동 280번지 새동네ㆍ안골 ▦서대문구 홍제동 9-81번지 개미마을 등이다. 위원회는 또 이들 지역 가운데 도시기반시설 정비가 잘된 서초구 4개 주거지역의 용도지역을 종전의 자연녹지지역에서 제1종 전용주거지역으로 변경했다. 그러나 체계적 정비가 필요한 신내ㆍ도봉ㆍ홍제동 3개 지역은 자연녹지지역을 유지하되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해 계획적으로 정비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아울러 용산구 한강로3가 62ㆍ63번지 일대와 금천구 시흥동 1015번지 일대의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도 조건부 가결했다. 이에 따라 한강로3가 63번지 일대 2만5,108평(8만3,000㎡)은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됐으나 업무 및 업무지원시설이 중심기능인 만큼 주거시설의 비율을 30% 이하로 낮추도록 했다. 또 시흥역 주변 일대를 공공행정과 상업ㆍ주거기능이 복합된 금천구의 구심(區心)으로 육성하기 위해 시흥동 1015번지 일대 19만2,390평(63만6,000㎡)을 2종 일반주거지역 및 준공업지역에서 1ㆍ3종 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마곡 R&D(연구개발)시티 조성 예정지(강서구 마곡ㆍ가양ㆍ방화ㆍ공항 86만4,243평)와 문정동 법조타운 예정지(송파구 문정동 493번지 일대 17만9,988평)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해 개발할 수 있도록 현재 생산녹지지역으로 돼 있던 용도지역을 모두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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