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전관리 강화한다

검사 업무 총괄 안전공단 설립
매월 자체점검 안하면 과태료

승강기 안전검사를 총괄하는 공단이 설립된다.

국민안전처는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설립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는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개정법이 최근 공포돼 내년 7월1일부터 적용된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과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으로 나뉜 검사대행 업무를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 통합 관리한다.

공단은 승강기 설치 완성검사와 정밀안전검사를 담당하고 매년 시행하는 정기검사는 민간기관에서 대행한다. 대신 공단은 민간기관을 지도 감독해야 한다.

한편, 이번 개정법안은 승강기소유자 등 관리주체가 매월 하는 자체 점검결과를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www.elevator.go.kr)에 입력하도록 했다. 이 같은 사항을 지키지 않게 되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안전처 관계자는 "법안 개정으로 검사의 신뢰성과 자체점검의 책임성이 높아져 승강기 안전관리가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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