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파업으로 임금손실 1人 최고 800만원'무노동무임금' 원칙 적용으로 올해 장기파업에 동참한 울산지역의 일부 근로자들이 임금을 받지 못해 우울한 추석을 보내게 됐다.
13일 태광산업과 대한화섬, 효성, 시내버스회사 등에 따르면 노조의 장기파업에 동참하거나 조업에 복귀하지 않은 근로자들의 임금손실이 1인 당 최고 800여 만원에 달하고 있다.
노조가 지난 6월12일부터 9월2일까지 83일 동안 전면 파업한 태광ㆍ대한화섬의 경우 전체 근로자 2,000여명 가운데 회사의 소집에 응한 1,200여명에게는 임금이 주어졌으나 파업 가담자 800여명에게는 무노동무임금 원칙이 적용됐다.
이에 따라 파업가담 근로자들은 6월임금 일부와 7~8월 임금 등 1인 당 800여만 원씩을 받을 수 없게 됐다.
효성 울산ㆍ용연ㆍ언양공장의 근로자 1,400여명 가운데서도 지난 5월25일부터 파업에 동참하거나 6월5일 공권력이 투입된 후 조업에 복귀하지 않는 근로자 400여명이 1인당 50만원에서 최고 700여만원까지 임금을 받지 못했다.
또 지난 7월15일부터 지금까지 61일째 전파업 중인 학성ㆍ남진ㆍ신도여객 등 시내버스 3사의 노조원 400여명도 임금손실이 1인당 300여만원에 달하지만 아직 해결전망이 불투명하다.
그러나 현대자동차와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SK, S-oil 등 지역의 다른 기업체 근로자들은 올해 추석에 임금과 정기상여금은 물론 일부는 귀향비까지 받아 파업업체와 대조를 보이고 있다.
김광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