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식량위기땐 논·밭 활용"
朴농림 본지 인터뷰
이종배 기자 ljb@sed.co.kr
관련기사
[월요초대석] 박홍수 농림부 장관
[월요초대석] 박홍수 장관 발자취
[월요초대석] 8·31 부동산대책과 농촌 현실
골프장을 유사시에 농경지(논ㆍ밭)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이렇게 되면 국제 곡물가격 급등, 전쟁 등 식량 확보에 위기 국면이 도래했을 때 골프장을 논ㆍ밭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일본은 골프장의 농경지 전환을 법에서 명문화 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이 같은 규정이 없는 상태다.
11일 박홍수 농림부 장관은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식량 주권 확보와 유사시에 대비, 골프장을 농경지로 전환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만들기로 관계부처와 이미 협의를 마쳤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올해 안에 관련 법안이 입법예고 될 것으로 보인다”며 “법에는 골프장 설계 때 토심을 농지에 맞게 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될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농림부 한 관계자는 “골프장 외에 농지 이외의 토지를 유사시에 농경지로 환원할 수 있는 것에 대한 법 명문화 작업을 검토 중”이라며 “부처간 합의는 이미 이뤄 졌고 현재 법을 개정할지 아니면 새로운 법을 제정할지 등 세부 사항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은 ‘식량안전보장 매뉴얼’을 제정 했으며 이 규정에 의해 농지 이외의 기존 토지를 유사시 농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현재 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J 프로젝트) 외에 충남 태안군 기업도시, 인천경제자유구역 등 서해안 일대를 중심으로 대규모 골프장 건설이 계획돼 있다.
한편 박 장관은 현재 쌀 농업으로만 한정된 소득안정 직불제 대상을 내년부터 밭 농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그는 “2006년에는 경사도 14도 이상인 밭을 대상으로 ha 당 40만원씩 직접 지불하게 됐다”며 “단계적으로 직불제 대상 밭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입력시간 : 2005/09/11 1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