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이 군복 입으면 처벌받는다

군복 등 단속에 관한 개정 법률 공포

군인이 아닌 일반인이 군복을 입고 거리를 활보하면 처벌받는다. 국방부는 18일 일반인의 군복 및 군용장구 착용, 소지, 휴대를 금지하는 '군복및 군용장구 단속에 관한 개정법률'을 공포했다고 밝혔다. 이 법에 따르면 문화.예술활동 또는 국방부령이 정하는 의식행사를 제외하고 군인이 아닌 사람이 군복을 입거나 군용장구를 착용, 휴대하면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처분된다. 또 일반인에게 유사군복을 제조, 판매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의 벌금을 물도록 했다. 유사군복의 기준과 관련, 국방부 관계자는 "진짜 군복과 구별하기 힘든 옷"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젊은층이 즐겨 입는 밀리터리룩(군대풍의 옷차림)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인이 아닌데도 짧은 머리에 진짜 군모나 군복을 착용해 군인처럼 보이는 사람은 처벌된다"고 말했다. 이와 별개로 이날 공포된 '군인사법 개정법률'은 전역심사위원회 위원을 심사대상자보다 선임인 장교.준사관.부사관 중에서 임명하도록 했다. 군인소청심사위원회 위원 가운데 한 사람은 무조건 부사관을 지명하도록 해 부사관의 역할을 확대하고 권익을 옹호하기로 했다. 군인의 징계 종류에 '해임'을 추가하고 정직 및 감봉처분 때는 각각 보수의 3분의 2, 3분의 1을 감하는 등 징계수위도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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