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B 국내 사업 철수 추진

내셔널오스트레일리아은행(NAB)이 법원으로부터 수백억원대 배상결정을 받은 후 국내 사업 철수를 추진하고 있다. 7일 금융계에 따르면 오스트레일리아의 NAB는 본점이 자국 내 경영상태 악화에 따라 대규모 구조조정 작업을 벌이는데다 최근 한국에서 원금과 연체이자를 합쳐 410억여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선고받은 후 철수를 준비 중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는 지난 2월 부동산 중개업체 S사와 이 회사의 실질적 경영자 이모씨 등이 NAB 직원 최모씨와 NAB를 상대로 낸 예금청구소송에서 “최씨는 443억원과 지연이자, NAB는 이 가운데 360억여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최씨와 연대해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 측이 2001년 말부터 2003년 4월까지 정기예금 명목으로 맡긴 돈 565억원 중 515억원을 직원 최씨가 선물투자 등으로 날린 것에 대해 NAB도 사용자로서 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NAB는 올해 말까지 업무를 정리하고 한국에서 철수할 것을 추진 중이며 서울지점이 폐쇄될 경우 원고 측이 확정판결을 받더라도 집행하기가 어려워진다. 금융감독원은 일단 이모씨의 민원에 따라 NAB에 대한 상황을 파악하고 있으며 채권채무관계를 모두 정리하지 않을 경우 폐쇄허가를 내주지 않는 방향으로 입장을 정하고 있다. 한편 NAB는 한국지사 직원들에게 지급할 철수 위로금으로 기존에 적립된 퇴직금 외에도 근무연수에 두배를 곱하고 20개월치 월급을 추가로 지급할 계획이다. 이는 은행ㆍ증권ㆍ보험 등 국내 금융업계의 위로금 관행을 넘어선 파격적인 수준이어서 논란이 일 전망이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