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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구조조정채권 상환
입력
2003.12.14 00:00:00
수정
2003.12.14 00:00:00
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 김홍경)은 지난 98년 5년 만기로 발행한 비실명 중소기업구조조정채권을 오는 31일 일시에 상환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상환되는 채권은 원금 1조원을 포함, 총 1조3,200억원 규모다. 대신ㆍ대우ㆍ동원ㆍ삼성ㆍLG투자ㆍ현대증권 등 6개 대행증권사를 통해 15-~4일 사전 상환신청을 받으며 만기일에 상환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기간에 신청해야 한다. <오철수, 최수문기자 chs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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