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A(보전).B(중간).C(개발) 3등급
준 농림지는 계획.생산.보전관리 5등급
내년부터 용도지역 변경, 기반시설 설치, 재개발사업 추진 등 도시관리계획을 세울 때에도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준도시.준농림지역을 계획.생산.보전관리지역으로 개편, 난개발을 막기위해 내년 도입하기로 한 토지적성평가를 도시관리계획 입안시에도 적용하기로하고 이같은 내용의 토지적성평가 지침을 마련,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했다고 11일 밝혔다.
토지적성평가는 ▲관리지역 세분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의 지정.변경에관한 계획 ▲기반시설 설치.정비.개량에 관한 계획 ▲도시개발사업 또는 재개발사업에 관한 계획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변경에 관한 계획 등 도시관리계획 수립을위한 기초조사.
건교부는 수도권 및 광역시와 인접 시.군은 2005년까지, 나머지 지역은 2007년까지 평가 비용의 일부를 국고에서 지원해 토지적성평가를 완료하기로 하고 내년 예산 20억원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지침에 따르면 도시계획시설 결정이나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등 개별적인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할 경우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해 A등급(보전), B등급(중간),C등급(개발)으로 나눠 A등급은 보전, C등급은 개발하고 B등급은 지역 여건에 따라보전 또는 개발 용도로 사용해야 한다.
평가지표와 등급기준 등은 지침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했다.
그러나 지구단위계획구역이 도심지에 있거나 주거.상업지 또는 공업지에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최근 3년간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한 지역에 도시관리계획을세우는 경우 등에는 적성평가를 실시하지 않아도 된다.
이와 함께 준도시.준농림지에서 바뀌는 관리지역은 생태자연도 1등급 및 상수원보호구역 500m 이내 지역 등은 보전적성 1등급으로 우선 분류된다.
그리고 나머지 지역에 대해 물리적 특성(경사도와 표고)과 토지이용특성(도시용지, 농업진흥지역 등의 비율), 공간입지특성(개발지나 보전지역 등과의 거리)에 따라 개발.농업.보전적성을 점수로 환산, 1-2등급은 보전 및 생산관리지역으로, 4-5등급은 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하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강의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