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우 당연한 말이라 췌언할 필요가 없다.대중가요로도 낯익어 우리들의 애국심을 항상 북돋아주는 정겨운 가사가 아닌가. 그런데 이 독도가 지금 국회에서 전운에 휩싸이고 있다. 새 한·일어업협정비준 동의안 처리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새 한·일어업협정 체결에 즈음하여 『어업협정은 국제법상 우리의 독도영유권과는 전혀 관계가 없으므로 걱정안해도 된다』고 테이프·레코드 같은 말만 되풀이 하고 있다. 아울러 국제법 전공학자들도 더러는 무인도로 다루어도 영유권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며 정부입장에 적극 동조하고 있다.
한편으로 반대론자들은 일본측이 지난 96년 우리 영토인 독도를 자기들 영토라고 주장하면서 독도를 기점으로하여 울릉도와 독도 사이를 일본 배타적 경제수역(EEZ)과 영해의 구획선으로 선포한 적이 있었는데 이것이 이번 새 어업협정에서 중간수역의 서변으로 수정돼 독도를「중간수역」에 넣게 된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필자는 국회 상임위가 통일외교통상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본회의에서 분명한 태도를 취해야 하지만 상임위 심의부터 부결되기를 바란다. 그래서 평소에 틈틈이 나름대로 공부를 해왔다. 지난번 대정부질문을 할 때에도 정부측에 이 문제를 강도높게 따지기도 했다. 그때 질문의 요지는 이번 새 어업협정에서 독도를 중간수역에 포함시킨 것은 독도를 중간수역에 위리안치, 유배를 보낸 것과 같은 꼴로 이는 독도영유권을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정부를 몰아세웠었다. 그 당시 정부측은 답변을 통해 역시 딴전을 피우며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큰소리를 쳤다. 이번 새 한·일어업협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 정부는 일본측의 집요하고 단계적인 전략에 말려든 것 같다. 정부는 독도가 우리 땅에 변함이 없다고 하지만 중간수역안에서 독도가 한 세월(10년, 20년)을 유배당해 잠을 자고 나면 그 때에는 한·일간에 본격적인 영유권 분쟁으로 발전할 것이 틀림없다고 본다.
정부는 IMF사태 극복을 위해 일본측으로부터 몇십억달러를 빌려오기위해 어업협상에서 너무 안이하게 저자세로 대처한 것은 아닌지 이것이 참으로 궁금하다. 어느 해양전문가는 정부입장 지지논거로 150년전 영국과 프랑스간의 무인도분쟁을 예로 들기도 했지만 을릉도의 부속도서인 독도를 중간수역으로 귀양보낸 것은 있을 수 없는 분통이 터질 일이다. 이런 연유로 필자는 국회 본회의에서 최대한의 반대투쟁에 앞장설 수 밖에 없다.
한·일간의 어업협정은 반드시 재협상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