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차 稅감면안 확정, 쟁점별 Q&A

배우자에게 노후차 양도해도 신차 구입땐 같은 혜택

정부가 노후차를 신차로 교체할 경우 개별소비세와 취득ㆍ등록세를 각각 70% 감면해주는 자동차산업 활성화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당초 논란 대상이 됐던 지원 대상자의 정의가 보다 명확해졌다는 것이 가장 달라진 점이다. 지원대상자 등과 관련된 쟁점을 문답으로 풀었다. Q.지난 3월26일 이후 10년 된 중고차를 샀다. 새차로 바꾸면 지원 받을 수 있나. A.가능하다. 1999년 12월31일 이전에 신규등록된 차량을 12일 현재 보유(등록일 기준)하고 있는 개인이나 법인이 폐차나 양도 이후 신차를 구매할 때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다. 특히 별도의 노후차량 보유기한 제한은 없다. Q.노후차를 이번달에 팔고 신차를 한달 이후에 사더라도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나. A.받을 수 있다. 대상자가 노후차량을 폐차하거나 양도한 후 2개월 이내에 신차를 사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Q.4월11일에 중고차를 팔았다. 이번달에 신차를 살 계획인데 대상이 되나. A.지원을 받을 수 없다. 12일 기준 노후차량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Q.신차를 먼저 사고 중고차를 폐차하거나 양도하는 경우도 세제감면이 되나. A.역시 세제감면 대상이다. 다만 조건은 대상자가 신차를 먼저 구매한 이후 2개월 이내에 반드시 노후차를 폐차하거나 양도해야 한다. 예를 들어 12월31일에 신차를 매입한 경우 기존 노후차량은 내년 2월 말까지 폐차하면 된다. 단 이 기간을 넘길 경우 할인 받은 세금을 반납해야 한다. Q.배우자에게 노후차량을 양도하고 신차를 구입해도 가능한가. A.가족 등 특수관계인 간의 명의를 이전해도 해당된다. 예를 들어 남편이 아내에게 노후차량을 양도하고 신차를 구입해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Q.노후차량 1대를 폐차하고 신차 2대를 살 수 있는가. A.중고차 1대당 신차 1대만 가능하다. 단 1인이 여러대의 노후차량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해당 대수만큼 신차 구입시 지원 받게 된다. Q.오는 5월1일 이후부터 시행되나. A.국회 논의 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5월1일의 경우 법 개정, 국회 통과 등의 절차를 감안할 때 가능한 시점이다. 하지만 국회 논의과정에서 시행시기를 앞당기겠다고 할 경우 시기는 앞당겨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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