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업무 스트레스 때문에 자살했다면 공무상재해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지난 2007년 자살한 공무원 유모씨의 부인이 "남편의 죽음은 공무상재해로 유족보상금을 지급하라"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유씨가 비록 정신과에서 우울증 치료를 받은 적은 없지만 과도한 업무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가 우울증을 유발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유씨의 수행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본 원심 판결은 경험의 법칙에 위배되고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경북 안동시청 공무원 유씨는 2007년 지방세 표준전산화 작업과 행정자치부 감사자료 검토업무를 처리하던 중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다 자살했다. 유씨 부인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유족보상금을 신청했다가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지만 1,2심 재판부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