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주택 공급 활성화될듯

소형주택 공급 활성화될듯주택경기대책 파장 건설교통부가 마련한 주택건설활성화조치는 최근 난개발 방지대책으로 인한 개발규제로 야기될 수 있는 주택건설 위축과 수급불균형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난개발대책으로 인한 주택시장의 충격이 워낙 큰 탓에 이번 조치만으로 주택경기가 되살아날 지는 미지수다. ◇국민주택 분양가격 오른다 =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짓는 국민주택(전용 18평이하 분양주택과 전용 25.7평 임대주택)의 표준건축비가 최고 28.8% 인상된다. 표준건축비가 28%가량 오를 경우 땅값을 합친 분양가격 평당 15% 정도 오를 전망. 정부는 표준건축비를 층별·평형별로 세분화해 층수가 낮을 수록, 주택크기가 작을 수록 건축비를 올리되 15층이상 고층과 전용 18평이상은 조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평당 건축비는 5층 이하 210만원(115%) 10층이하 201만원 (110%)로 조정된다. 이와 별도로 주택크기별로 건축비의 가중치를 둬 전용면적 12평이하를 12% 인상하고, 12~15평과 15~18평은 각각 6%와 4%씩 올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5층이하 12평형 주택의 경우 표준건축비가 종전 183만원에서 235만원으로 오른다. 정부는 소형아파트 건축비 인상에 따른 보완조치로 가구당 대출이자를 현행보다 0.5%씩 인하해 입주민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20가구 미만 공동주택도 건설자금 지원한다 = 현재 2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만 지원되던 국민주택기금이 9월부터는 20가구 미만으로 확대된다. 전용 18평이하의 경우 가구당 1,500만원, 18~25.7평은 2,000만원을 각각 연리 7%와 8.5%로 지원한다. 대출기간은 2년이고, 1년연장도 가능하다. ◇건설자금 대출이자 인하조치 연장된다 = 2000년 6월말로 만료된 주택건설자금 대출이자 인하조치가 연말까지 연장된다. 이에 따라 18평이하 분양주택건설자금은 9%에서 7%, 18~25,7평은 9.5%에서 8.5%로 융자받을 수 있다. 이 조치와는 별도로 주택건설 자금지원액이 9월부터 늘어나 18평이하는 가구당 2,500만원에서 3,000만원, 18~25.7평은 3,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된다. 또 임대주택의 경우 18평이하는 2,5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늘어난다. ◇기타 = 98년이후 중단된 대지조성 사업비가 다시 지원된다. 지원대상은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등 공기업은 물론 민관합동법인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지자체와 제휴한 민간업체들의 미니 신도시 개발이 활성될 전망이다. 또 내년부터 주택리모델링에 대해 국민주택기금이 지원된다. 권구찬기자CHANS@SED.CO.KR 입력시간 2000/07/10 18:34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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