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평사, 기업 눈치보며 봐주기식 평가" 지적에 평가 수수료 채권인수하는 은행등에 부과 검토
입력 2009.06.07 17:14:46수정
2009.06.07 17:14:46
금융감독 당국이 그동안 '봐주기식' 평가로 문제가 돼온 신용평가사(신평사)의 회사채 신용평가에 대해 대대적으로 손질에 나선다. 또 신평사의 부서 간 '차이니스 월(방화벽)' 의무설치 방안도 추진된다.
7일 금융감독 당국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회사채 발행시 신용평가 수수료를 발행기업이 아니라 채권을 인수하는 은행 또는 증권사가 부담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신용평가사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검토하고 있다. 지금까지 회사채 신용평가 수수료는 채권 발행 당사자인 기업이 지불해왔다. 이 때문에 신평사들이 기업들의 눈치를 보게 돼 회사채에 대한 객관적인 신용평가가 이뤄지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금융위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신평사의 봐주기식 평가에 대한 논란이 꾸준히 제기돼왔다"며 "회사채를 발행하는 기업이 아니라 인수 주체인 은행ㆍ증권ㆍ자산운용사 등이 신평사에 수수료를 내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신평사 내 평가부서와 영업부서 간 이해 상충의 문제를 사전에 막기 위한 '차이니스 월' 설치 의무화도 함께 고려하고 있다. 현재 신평사의 내부통제제도 강화를 위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안'이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해 이에 대한 감독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감독 당국은 지난 2006년을 마지막으로 실시하지 않았던 신평사 실적분석을 3년여 만에 재개했다. 이와 함께 올 하반기에는 신평사에 대한 검사도 할 예정이다. 금융위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금융위기 이후 G20에서도 신용평가제도 개선안이 논의되고 있다"며 "해외의 제도 개선 사례 등을 참조해 올해 안으로 개선책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