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원노조 사무실 학교에 설치못해

교육부는 2일 오후 전국 시·도 교육청 관계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교육분야 노사관계 지침을 시달했다.교육부는 지침을 통해 교원노조는 특별(광역)시·도 단위에 설립할 수 있으나 일선학교 단위 분회 및 시·군 단위 지회는 공식적인 노조로 인정될 수 없는 만큼 학교에 노조 사무실을 두거나 노조(분회) 간판을 부착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노조 출범식 등의 노조 활동에 학생을 동원하는 행위 및 근무시간중교원들의 노조활동도 금지키로 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노조가 요청하고 조합원 당사자가 동의할 경우 조합비를 교원봉급에서 원천 징수하는 「조합비 일괄징수제도」를 허용하기로 했다. /오현환 기자 HHOH@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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