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연합회는 전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규정을 악용하는 일부 가장 임차인에 대한 우선배당 방지대책을 마련, 내무부와 법제처에 10일 건의했다.이는 악의의 가장 임차인으로 인해 은행별로 연간 1백건 이상, 수십억∼수백억원씩 손실이 발생하고 선의의 임차인들에게 피해가 전가되는 것을 제도적으로 막기 위함이다.
은행연합회는 내무부와 법제처에 ▲임차인의 주민등록 신고시 주민등록표상에 임대차금액을 등재하고 ▲금융기관의 담보권 설정시 임차세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했다.
현행 법규상에는 금융기관의 주민등록 열람이 원칙적으로 가능하지만 임차인의 주소만 알고 이름을 모를 경우에는 열람이 불가능, 건물주(집주인)들이 대출금액을 높게 받기 위해 전세 사실을 숨길 경우 은행이 이를 확인할 길이 막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