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 재테크] 연금저축서 이름 바꾼 연금저축계좌

가입연령 제한 없어지고 연 납입한도 늘어
중도 해지땐 수령액 22% 기타소득세 내야


세제 개편으로 기존의 연금저축이'연금저축계좌'라는 새로운 옷으로 갈아 입었다.

최소 납입 기간의 단축, 소득공제를 통한 절세 효과, 노후준비의 필요성과 맞물려 가입자가 늘고 있다.

연금저축계좌의 특징은 우선 가입 대상에 제한이 없다는 점이다. 만 18세 이상이었던 가입연령 제한이 없어져 어릴 때부터 가입이 가능하다.

두 번째로 연간 납입한도가 1,200만원에서 1,800만원으로 늘고 분기당 300만원이던 납입한도가 없어졌다. 따라서 연말에 가입해 소득공제 한도인 400만원을 한 번에 납입 할 수 있게 됐고, 최고 1,8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연금저축계좌(연금저축과 퇴직연금 합산)는 연간 납입액 중 400만원까지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매월 34만원씩 연간 400만원을 납입하면, 각 과표 구간별로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6.6~41.8%의 세율을 적용 받아 연말정산 시 환급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유의할 점이 있다.

소득공제 효과만을 기대해 연금저축계좌에 가입했다가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 수령액의 22%를 기타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로 내야 한다는 점이다. 이는 10년 이상 연금으로 수령하지 않고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연금저축은 당장의 소득공제 효과에만 현혹되지 말고 연금으로 활용하기 위한 확실한 목적 하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아울러 만약 급전이 필요하거나 지속적인 납입이 어려울 경우 감액이나 보험계약대출 등을 이용하는 것이 손실이 적을 수 있다.

사회 초년병이나 사업 초기 개인사업자 등은 본인의 소득구간을 고려해 소득공제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과세표준구간(예 1,200만원 또는 4,600만원 이상 구간)에서 연금저축계좌에 가입해 소득공제 및 노후준비에 활용하는 것이 좋다. 소득공제 혜택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면 10년 이상 유지 시 비과세가 적용되는 세제 비적격 연금보험인 변액연금 등을 활용해 장기투자와 함께 비과세 혜택을 노리는 것도 괜찮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연금저축계좌는 노후대비를 위한 상품이라 자신의 인생계획에 맞춘 재무설계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가입한 후에는 끝까지 유지해 본래의 가입목적을 완성하는 것이 좋다.

/고명호 알리안츠생명 WE Community 웰스매니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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