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는 병사들의 봉급이 월 6만100원으로 인상되는 등 장병 복지 개선조치가 이뤄지고 공군 병사의 복무기간이 1개월 단축된다.
또 희귀 혈액형인 RH(-) 혈액형을 보유한 군 장병에 대한 특별관리제도가 도입되는 한편 내년 10월부터는 군 위성TV 방송이 본격 실시된다.
국방부는 23일 내년에도 협력적 자주국방과 과감한 국방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했다며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2005년 국방업무 개선내용'을 발표했다.
먼저 장병들의 복지개선의 일환으로 현재 3만5천800원(상병 기준)인 병사 월급을 새해부터 6만100원으로 인상키로 했다.
5천121억원을 투입, 87개 대대에 대해 기존 소대 단위의 통합 침상을 분대 단위의 침대로 바꾸기로 했으며 노후화된 관사 1천950가구를 24∼32평형 국민주택 수준으로 업그레이드 하기위해 770억원을 투입하는 한편, 독신자 숙소로 3천실을 마련키로 했다.
선택적 복지제도를 전군으로 확대, 국방부 공무원과 군 하사관 이상, 군무원 등총 19만1천여명에게 근속연수와 가족수 등에 따라 연 평균 1인당 27만3천원을 자기계발, 문화활동 등의 형태로 차등 지원키로 했다.
공군 병사의 복무기간이 2004년 11월 입영자부터 기존 28개월에서 27개월로 1개월로 단축되며 7월부터는 이공계 육성지원을 위한 전문연구요원의 의무복무기간 도4년에서 3년으로 줄어든다.
스카이라이프와 케이블 TV를 이용한 군 위성TV가 내년 8월 시험방송을 거쳐 10월부터 본격 방송돼 국민의 안보정책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를 넓히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장병이나 일반 국민이 희귀혈액 긴급 수혈시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RH(-)보유 장병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특별관리한다.
예비군 훈련보상비가 하루 3천원에서 3천500원으로 인상돼 훈련 소집부대에서현금으로 지급되고 3월부터 행정기관에 의해 직권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만예비군훈련 미필자를 처벌하던 것을 가족 등에 의한 신고말소 경우에도 적용, 처벌대상을 확대키로 했다.
이와 함께 국가ㆍ사회 유공자를 의사상자와 순직 소방관, 자발적으로 참여한 재외동포 등으로까지 확대, 7월부터 이들을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로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밖에 ▲박사학위 이수자 소위임용 최고연령을 27세에서 29세로 상향 ▲외국장교양성학교에서 5년 이상 교육받은 자의 초임 계급을 소위에서 중위로 상향 ▲현역병 병장의 진급 최저복무기간을 상병으로부터 기존 8개월에서 7개월로 단축 ▲군무원 임용 시험과목 전문성 강화 및 일부 과목 축소 ▲군 기술교육이수자(1년 이상)에 대한 국가기능사(환경기능사 등 6개 종목) 자격시험 중 필기시험 면제 ▲현역병입영대상 학력요건 완화(1∼3등급 고졸이상에서 1∼3급 고퇴.중졸 이상) 등이 포함됐다.
(서울=연합뉴스) 이귀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