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해당회사와 1억원 이상의 거래관계가 있는 회사의 직원은 사외이사로 취임할 수 없게 된다.재정경제부는 13일 규제개혁위원회가 증권거래법 시행령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사외이사로 취임할 수 없는 대상을 당초 3억원 이상 거래관계에서 1억원 이상으로 강화했다고 밝혔다.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3억원 이상의 거래관계가 있으면 이해관계가 커질 수 있다고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판단해 1억원 이하로 낮춰 사외이사의 요건을 강화했다"며 "거래소에 상장된 기업과 코스닥에 등록된 기업이 모두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올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인 전자 장외대체거래시장운영업(ATS)을 하는 증권회사의 최저 설립자본금도 당초 2000억원에서 150억원으로 하향 조정됐다.
이 관계자는 또 "규개위에서 금융기관의 자본금 등 진입제한 완화를 위해 설립요건을 더욱 낮춘 것"이라며 "진입장벽을 낮춰서 경쟁을 촉진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전용호기자 chamgil@sed.co.kr
전용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