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일대의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내 상가 및 주택용지에 여유자금이 몰리면서 투기 양상이 심화돼 보다 신중한 투자가 요구되고 있다.
최근 택지개발지구 내 원주민 보상을 위한 상가 및 주택용지에 수 천만원 이상의 웃돈이 붙고 있지만 강화된 전매 요건 등을 고려하지 않고 묻지마 투자에 나설 경우 낭패를 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27일 경기도 화성시 일대 중개업소들에 따르면 7월초 동탄지구 내 원주민에게 공급된 상가(생활대책)용지의 평당 매매가격은 한 달도 안돼 분양가격의 2배가 넘는 2,500만원을 웃돌고 있다.
생활대책용지는 8평 정도의 지분을 가진 원주민들로 구성된 조합이 상가를 지을 수 있도록 분양되는 근린상업ㆍ근린생활용지로 경쟁 입찰을 통해 공급됐다. 입찰 이전인 지난달 이미 조합이 구성되기 전부터 조합원 권리(딱지)가 최고 6,500만원에 뒷거래 됐으며, 최근 8평 지분 분양권의 웃돈만 7,500만~8,000만원에 달하고 있다.
동탄지구에 지난해 10월께 공급된 이주자용 택지는 도로변에 맞닿은 70평 규모의 점포 겸용의 경우 3억원 안팎의 프리미엄이 형성돼 있다. 내년 아파트 분양 예정으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성남 판교 신도시 역시 이주자용 택지를 받을 수 있다며 원주민 딱지가 많게는 3억~4억원 선까지 호가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호가 급등에도 상가 및 주택용지의 전매 요건이 강화되고 일부 토지에만 매수세가 몰리는 양상이 뚜렷해 무작정 단기 투자에 나설 경우 장기간 목돈이 묶일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
지난해 말 정부의 ‘택지공급 지침’변경으로 이후 공급된 일반인 대상의 단독택지나 근린상업용지 등은 원칙적으로 소유권 이전까지 명의 변경이 불가능하다. 이주자용 택지 등 보상용지도 대부분 계약 후 1~3개월 이후부터 1회에 한해 전매할 수 있다.
특히 명의변경을 할 경우 토지거래허가 요건도 강화됐다. 택지개발지구 내 상가 및 주택용지는 토지공사 등이 최초 택지 공급시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아도 될 뿐 토지 소유자가 되팔 때는 지방자치단체의 토지거래 허가서를 발급 받아야 명의변경 신청이 가능하다.
토공의 용인사업단 관계자는 “그 동안 명의변경시 토지거래 허가서를 따로 받지 않았지만 전매 제한이 강화된 올 초부터 토지거래 허가서가 제출돼야 명의변경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