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총련의장 등 13명도서울지법 이상철 영장전담판사는 10일 하오 민주노총 권영길 위원장 등 파업 지도부 7명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청구된 사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판사는 『이번 파업사태의 사안이 중대하고 이들이 검찰 수사단계에서 수차례 소환에 계속 불응한데다 법원의 구인요구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불응한 만큼 도주우려가 있어 구속요건에 해당한다』고 영장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들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은 9일 청구된 뒤 이판사가 영장실질심사를 위한 구인영장을 발부했으나 권위원장 등이 구인을 거부하는 바람에 10일 상오 검찰과 변호인만 출석한 가운데 영장실질심사가 열렸다.
이에따라 검찰은 이날 명동성당 뒤뜰에 머물고 있는 이들을 구속수사할수 있도록 신병을 인계해 줄 것을 성당측에 요청했다.
검찰은 협조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빠른시일내에 공권력을 투입, 이들을 검거키로 했다.
한편 울산과 인천등 지방에서 사전영장이 청구된 이영희 현총련의장과 전재환 대우증공업노조위원장등 13명에 대해서도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검경은 이들 13명에 대해 즉각 검거에 나섰다.
사전 구속영장이 발부된 민노총 지도부는 ▲권영길 민주노총 위원장 ▲ 허영구 민주노총상임부위원장 ▲배석범(〃) ▲김영대 (〃) ▲ 단병호 금속노련위원장 ▲배범식 자동차연맹위원장 ▲박문진 병원노련위원장 등이다.<성종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