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협회는 지난 6월30일 발생한 씨랜드 화재사고와 관련, 학계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태스크포스팀의 2개월여에 걸친 현장조사 결과를 토대로한 사고원인과 대책 보고서를 관계당국등에 배포했다고 25일 밝혔다.보고서에 따르면 건설업 자격이나 경험이 전무한 건축주가 무리하게 공사를 추진했고 허가를 받은 철골조 건물을 임의로 컨테이너 건물로 구조를 불법변경, 참사를 불렀다. 또 건물 사용승인 신청서에 첨부하는 감리완료 보고서를 건축사가 허위로 작성했으며 허위보고서에 대한 당국의 확인작업이 이뤄지지 않았다.
또한 수련원 진입도로 폭이 2.8~6m 정도에 불과,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숙박시설을 갖추고있는 건물인데도 건축법과 소방법에서 교육연구시설로 분류돼 최소한의 소방안전 기준의 적용을 받지않았다.
대한건설협회는 개선방안으로 우선 건축주가 시공할때 건설업자 시공시와 마찬가지로 기술자를 현장배치하고 품질·안전관리의무등을 부과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축주 시공시 적용돼온 건축법령및 안전규제 장치는 지난 4월 폐지됐었다.
또 설계·건축허가·착공신고·시공·감리보고·사용승인등 인허가업무는 담당 공무원 1인이 일관되게 심사, 처리해야하며 전문자격제도등을 통한 담당공무원 전문성 확보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학인기자LEEJK@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