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랜드 노사갈등, 법원 사측 가처분 신청 받아들여

이랜드 노사가 비정규직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사측의 영업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서울 서부지법 민사 21부(강재철 부장판사)는 이랜드 리테일 오상흔 대표가 이랜드 일반노조, 김경욱 노조 위원장 등 노조 간부 9명을 상대로 낸 영업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25일 밝혔다. 반면 뉴코아 노동조합에 대한 신청은 기각됐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명령을 어기면 이랜드 일반노조는 위반행위 1회에 1,000만원, 조합원들은 위반행위 1회에 100만원을 회사에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동시에 두 개 매장에서 위반하면 위반행위 2회에 해당한다. 법원의 이 같은 결정에 따라 노조 및 조합원의 영업방해가 금지된 매장은 마포구 월드컵몰점, 경기 고양 일산점, 금천구 시흥점, 노원구 중계점, 도봉구 방학점, 중랑구 면목점 등 수도권 매장을 포함해 전국 32개다. 다른 근로자나 일반인에 대해 평화적 설득, 말과 글에 의한 언어적 설득은 금지 행위에서 제외됐으나 영업매장, 영업관리 사무실 등에서 폭력이나 파괴 등을 행하는 시위 및 농성, 다른 근로자 또는 일반인에 대한 협력호소 및 다른 근로자 등의 방해 방지를 위한 현수막 부착, 유인물 배포 등은 금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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