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건설·삼성엔지니어링등 행정처분SK건설과 삼성엔지니어링, 보성건설 등 대형 건설업체를 비롯한 705개 사업장이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먼지관리를 소홀히 하다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았다.
환경부는 지난 4월2일부터 5월4일까지 5주간 전국의 먼지발생 사업장 1만276개소를 점검한 결과 환경법규를 위반한 705개 사업장(722건)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이 가운데 먼지 발생 억제시설을 설치하지 않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192건에 대해서는 이행명령을, 조치가 미흡한 262건에 대해서는 개선명령을 내렸다.
또 이행명령이나 개선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14건은 해당 시설의 사용을 중지시켰고 먼지발생사업자 신고를 하지 않거나 사업내용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230건은 경고처분 했다.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중 먼지 억제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154개 업소는 사법기관에 고발됐다.
이중 삼성엔지니어링과 금강종합건설공사, 보성건설, SK건설은 공사장 내 도로를 포장하지 않거나 먼지 발생억제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공사를 하다 적발돼 고발됐다.
환경부는 가뭄이 계속됨에 따라 월드컵 개최도시를 중심으로 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감시를 지속적으로 해나갈 계획이다.
오철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