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육아휴직수당은 50% 인상육아휴직을 가지 못하는 여성 근로자에게 월 20만원의 탁아수당을 지급하려던 정부방안이 여성계와 노동계의 반발로 백지화됐다. 대신 월 20만원씩 지급하던 기존 육아휴직 급여액이 50% 정도 인상될 전망이다.
노동부는 현행 육아휴직제도를 활용할 수 없는 여성 근로자에게 고용보험기금에서 월 20만원 범위 내에서 탁아수당을 주는 방안을 추진해왔으나 여성ㆍ노동계의 반발이 심해 기획예산처에 내년도 추가예산 반영을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노동부는 대신 육아휴직자에게 출산휴가 기간을 제외하고 10.5개월간 월 20만원씩 지급하는 육아휴직 급여액을 대폭 인상하기로 하고 기획예산처와 예산협의가 끝나는 대로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개정, 내년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육아휴직 급여액은 현재 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50% 인상한 선에서 잠정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장신철 노동부 여성고용과장은 "현실적으로 회사사정 등으로 육아휴직을 하지 못해 자녀를 보육기관에 맡기는 직장여성들의 입장을 감안, 탁아수당 지급 방안을 추진했으나 육아휴직제도 활용을 오히려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대두돼 이를 철회했다"고 밝혔다.
여성ㆍ노동계는 최근 탁아수당 지급 방침이 발표되자 "탁아수당 지급제도가 도입되면 사업주들이 육아휴직제도를 더욱 기피할 가능성이 높아 모성보호 정책의 취지에 역행한다"며 반발했다.
오철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