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부터 대형호텔·병원 등 서비스시설에 대해서는 기본배출부담금이 면제된다.환경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9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환경부는 배출허용기준과 관계없이 기본배출부과금을 물리고 있는 일부 대형호텔·병원 등 서비스시설에 대해 환경개선부담금 중에서 기본배출부과금을 감면키로 했다.
또 그동안 중고자동차 매매업자들이 소유하고 있는 차량 중 판매용에 대해 환경개선부담금을 전액 부과했으나 전시기간 중에는 운행되지 않아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점을 고려해 절반만 부과토록 했다.
그러나 그동안 공동소유시설 내 1인 지분이 1백60㎡ 미만인 시설에 대해서는 환경개선부담금을 면제했으나 오염자부담원칙과 형평의 원칙에 따라 1인 지분면적과 관계없이 부담금을 물리도록 했다.<연성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