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에 신규 증권사가 등장할 전망이다. 16일 금융감독위원회는 내년 2월까지 증권업 신규 신청을 받은 뒤 자본시장통합법에 따라 기존 증권사의 재인가가 이뤄지는 내년 8월 이전 허가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증권사 신규 설립 가이드라인을 공개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종전에 비해 증권사 신규 설립에 필요한 전문인력 수를 늘리고 업종별로 차등화한 것이 특징이다. 종전 증권거래법과 규정 등에는 증권사 설립조건으로 ▦전문인력 확보 ▦임직원 자격 기준 ▦경영 건전성 유지 등 크게 세 가지만 명시돼 있다. 그러나 이번 가이드라인에서는 종합증권업 설립 허가를 받으려면 ▦투자상담 전문인력을 8명 이상 ▦리스크 관리 2명 이상 ▦조사분석 인력을 4명 이상 확보해야 한다는 전문인력 기준을 제시했다. 특히 3년간의 전문인력 양성계획과 실현 여부를 심사, 무분별한 인력 빼오기 경쟁을 막을 계획이다. 대주주 적격성 요건에 산업과 시장에 대한 공헌도 등이 추가됐다. 이에 따라 금감위는 대주주가 금융업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갖췄는지를 평가한다. 또 사회적 평판, 창의적 금융상품 개발에 대한 비전, 증권업을 영위할 만한 충분한 능력이 있는지 등을 점검한다. 심사절차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평가위원회도 구성된다. 금감위원장 자문기구 형태의 평가위는 증권업 영위를 전문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산업ㆍ리스크관리ㆍ정보기술(IT)ㆍ법률ㆍ회계ㆍ경제 분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다. 평가위의 결정은 증권업 신규 허용 최종 결정 때 참고사항으로 이용된다. 금감위의 증권사 설립기준 발표로 지난 2002년 10월 이후 처음으로 내년 상반기 중 신규 설립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위는 위탁매매업이나 자기매매업을 하는 외국계 업체 몇 개 사와 국내 기관 몇 곳이 증권사 신규 설립을 희망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금감위는 증권사 신규 설립을 허가하는 대신 단기에 매각차익을 노리고 증권업 라이선스를 취득하려는 행위를 엄격히 차단할 계획이다. 김용환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은 “재매각 시한을 제한하고 이를 어길 경우 증권업 재진입을 규제하는 등의 다양한 보완장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증권사 신규 진입에 따른 경쟁심화로 증권산업의 리스크가 크지 않도록 하기 위해 퇴출도 활성화한다. 이번 진입 확대와 함께 부실 증권사 퇴출제도의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시장의 건전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해나갈 방침이다. 김 위원은 “그동안 우리나라는 외국과 달리 증권사 인수합병(M&A)이나 퇴출이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자통법 시행과 함께 허가요건 유지 의무를 엄격히 관리 감독해 증권사의 건전성을 유지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