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인봉의원 구인장 발부

법원, 정인봉의원 구인장 발부재판에 3차례 나오지 않은 한나라당 정인봉(鄭寅鳳·서울 종로) 의원에 대해 법원이 구인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정 의원이 27일 재판에 자진 출석하지 않을 경우 검찰에 의해 강제구인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김대휘ㆍ金大彙부장판사)는 26일 『정 의원이 아직까지 법원이나 검찰에 자진 출석 의사를 밝히지 않아 구인장을 발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오전 검찰을 통해 정 의원의 자진 출석여부를 확인했으나 정 의원과 연락이 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원은 27일 오전 10시30분부터 열리는 재판에 자진출석할 경우 강제구인되지는 않겠지만 자진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서울지검 공안1부(박만ㆍ朴滿부장검사)가 강제구인에 나서게 된다. 윤종열기자YJYUN@SED.CO.KR 입력시간 2000/07/26 17:32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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