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집행위는 최근 관보를 통해 한국산전자저울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조치를 종료한다고 공고했다고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가 27일 전했다.
EU는 지난 92년 역내 업계의 제소로 한국산 전자저울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진행, 이듬해인 93년 10월부터 최고 26.7%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해왔다.
지난해 반덤핑 규제속에서도 전자저울 3백만달러어치를 수출해온 국내 전자저울업계는 이번 조치로 내년에 대폭적인 수출증가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