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6월 24일] 재정건전성 위해 세제개편을

지난 2008년 9월 리먼브러더스 파산 이후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를 우리나라는 적극적인 재정정책ㆍ금융정책으로 대응했고 그 결과 다른 국가들보다 빠르게 회복했다. 하지만 이러한 적극적 재정정책의 시행으로 재정건전성은 훼손됐으며 이제는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이 시행돼야 한다. 고령화·경제발전으로 증세 필요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해 지출 통제에 덧붙여 세수 증대가 필수적이다. 세수를 증대하려면 먼저 정부의 감세기조를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부는 오는 2013년 조세부담률 목표치를 20.8%로 설정했는데 이러한 수준은 고령화와 경제ㆍ사회 발전으로 증대된 재정소요에 대응하면서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에는 너무 낮은 수준이다. 조세부담률의 목표치를 22% 내외로 높여야 한다. 고령화와 경제ㆍ사회 발전에 따라 정부의 크기가 서서히 커지는 것은 거의 모든 선진국에서 관찰되는 보편적 경향이다. 참여정부에서 조세부담률 증가 속도가 지나치게 높아 민간의 활력을 지나치게 저해했을 수 있다는 반성하에 이명박 정부는 감세를 주요한 정책기조로 설정했다. 하지만 정권 초기에 추진됐던 감세는 지나치게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있었다. 참여정부에서 지나치게 높았던 조세부담률의 증가율을 낮추는 것이 필요했지 조세부담률 자체를 낮추는 것이 필요한 것은 아니었다. 정부는 세수 증대를 위해 이미 고소득자 세무관리 강화와 감면 축소, 다주택자 전세보증금 소득세 과세, 임시투자세액공제 축소 등의 대책을 발표했다. 예정됐던 법인소득세 최고세율 22%에서 20%로, 개인소득세 최고세율 35%에서 33%로의 인하는 국회에서 2년간 유보하기로 결정됐다. 이러한 최고세율 인하 유보는 재정건전성 확보와 조세의 형평성 제고 기능 강화를 위해 매우 다행스러운 결정이다. 우리나라에서 개인소득세를 보다 강화할 필요성은 많다. 우리나라의 개인소득세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에 비해 절반밖에 되지 않는 낮은 수준이다. 개인소득세는 형평성 제고에 효과적이며 과세에 따른 효율성 저하도 상대적으로 덜하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주요 직접세 세목들을 형평성ㆍ효율성 측면에서 대략적으로 비교하면 형평성 제고 측면에서 개인소득세ㆍ재산세ㆍ법인소득세 순으로, 효율성 측면에서는 재산세ㆍ개인소득세ㆍ법인세의 순서로 바람직하다. 형평성ㆍ효율성 두가지 모두에서 개인소득세가 법인세보다 바람직하기 때문에 개인소득세 강화가 법인세 강화보다 바람직할 수 있다. 과세 감면 형평성 맞게 줄여야 재산세와 개인소득세를 비교할 경우 형평성ㆍ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한 정도가 서로 엇갈려서 나타나기 때문에 재산세를 강화하자는 주장이 제기될 수도 있다. 실제로 참여정부에서 재산세 강화를 선택했고 재산세의 일종인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했다. 재산세 확대 주장이 한가지 간과하고 있는 점은 세부담을 낮추기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못한 경우 납세자들이 과세 자체에 매우 강하게 저항한다는 점이다. 보통의 재산세 조세저항이 상대적으로 덜한 것은 납부한 재산세가 자신들이 지역에서 소비하는 교육ㆍ도로ㆍ공원 등을 마련하기 위한 재원으로 사용되기 때문이다. 종부세의 경우 이러한 세원과 지출 간의 연계도 확보되지 못한 세금이었기 때문에 조세저항이 매우 크게 나타났다. 개인소득세 최고세율을 유지하고 여러 비과세 감면들을 축소ㆍ폐지해 조세의 형평성 제고 효과를 높이는 동시에 추가 확보된 세수로 재정건전성이 보다 빠른 시일 내에 회복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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