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개혁위원회(위원장 박성용)는 부실은행이나 합병 등을 통해 자구노력을 하고 있는 은행에 대해 무의결권 우선주를 통해 출자하는 방식으로 정부가 은행합병에 적극 개입하는 방안을 건의키로 했다. 또 합병권고를 받고도 일정기간 내에 이를 이행치 않는 금융기관에 대해 인가취소를 의무화함으로써 합병을 적극 유도해나가기로 했다. 금개위는 9일 제20차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금융기관 인수 및 합병 원활화 방안을 확정했다.
이에대해 재정경제원 관계자는 『정부가 출자 등을 통해 금융기관 합병에 개입하는 것은 금융자율화에 역행하는 조치로 금개위가 아이디어 차원에서 제시한 것으로 생각한다』며 회의적인 입장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