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그룹 계열사에 돈을 빌려주고 이 땅을 담보로 잡았던 대한종합금융은 이들 회사에 밀린 이자를 내도록 요구해왔으나, 이들 기업이 시한을 넘기자 경매에 부치기로 했다.대한종금은 『통일그룹에 27일까지 연체이자를 갚을 것을 통보했으나 통일측이 이자를 내지 못했다』며 『당초 방침대로 경매를 통해 대출금을 환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한종금은 조만간 서울지법 남부지원에 경매신청을 접수, 땅 매각을 위한 실무절차에 돌입키로 했다.
통일교재단 소유의 여의도 땅(여의도동 22번지)은 통일교가 초고층 빌딩 건축을 추진했다가 건축허가를 받지 못해 지금은 대형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여의도의 「마지막 금싸라기 땅」이다.
이 땅은 한국티타늄과 통일중공업, 일성건설 등 통일그룹 3사가 대한종금으로부터 1,525억원을 대출받으면서 담보로 제공했다.
통일교측은 대한종금 퇴출 직전 홍콩계 회사인 E&E를 통해 대한종금에 1억달러를 투자했는데, 『대한종금이 영업정지 될 경우 대출금과 출자금을 상계하고 여의도 땅을 담보해지하기로 이면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통일그룹은 지난 14일 서울지법에 여의도 땅의 소유권을 되돌려달라는 소송을 냈으며 이는 대한종금 청산인의 경매를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고 있다.
대한종금 관계자는 『통일그룹이 경매집행 정지 가처분신청을 내려면 채무금액에 해당하는 현금을 공탁해야 하므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반환청구소송을 낸 것 같다』며 『법원에서 받아들여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상복기자 SBHAN@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