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기업이 일제 시절 강제 징용됐던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배상하라는 한국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다시 상고했다.
31일 법원에 따르면 신일본제철의 후신 신일철주금은 전날 대리인을 통해 서울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해당 판결은 대법원이 한 차례 사건을 파기 환송한 뒤 나온 것이어서 이번 상고는 '재(再)상고'가 되는 셈이다.
법조계에서는 신일철주금의 재상고가 예상된 것이었다고 분석했다.
판결이 나왔을 당시 신일철주금 측은 "판결에 진심으로 유감"이라며 "신속히 상고해 우리 주장의 정당성을 입증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같은 이유로 30일 부산고법에서 패소한 미쓰비시중공업도 재상고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로써 소송 제기 16년 만에 승소한 고령의 피해자들은 다시 기약 없는 기다림을 하게 됐다. 18년 만에 고법 판결을 받은 미쓰비시 사건의 원고 5명은 소송 제기 뒤 모두 사망해 승소 판결을 아무도 보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앞서 서울고법과 부산고법은 신일철주금 등 일본기업이 강제징용 피해자 1인당 8,000만~1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