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 베이비파우더 손배訴' 소비자 패소

SetSectionName(); '석면 베이비파우더 손배訴' 소비자 패소 이수민기자 noenemy@sed.co.kr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여훈구)는 1일 석면 탈크가 들어 있는 베이비파우더를 쓴 소비자 84명이 국가와 해당 제조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번 소송을 제기한 84명은 지난 2009년 6월 "국가와 베이비파우더 제조업체들이 안전관리대책을 게을리했다"며 8,4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앞서 같은 법원의 민사18부(신일수 부장판사)는 석면 베이비파우더를 구입해 사용한 유아와 부모 130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부모들이 받은 정신적 충격과 파우더 사용자의 질병이 의학적∙과학적 근거로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조사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유해물질을 일부 함유한 제품을 미리 알지 못해 일일이 사전예방적 규제기준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는 국가에 배상책임 요구할 수 없다"며 국가와 제조사에 배상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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