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영토 간주 보험계약 유효/도로 등 위험도 감안 특별요율 검토”/손보업계,경수로관련 보상기준마련 분주『북한에 진출한 국내기술자가 만일 현지에서 자동차사고를 내거나 당한다면 어떻게 처리될까.』 북한 경수로 건설사업과 관련 국내 기술자들의 방북이 잇따르면서 북한 현지에서의 교통사고 처리 및 자동차보험 보상문제가 새로운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현재 경수로 건설과 관련해 예상되는 자동차보험 신규수요는 중장비 1백대 및 승용차 1천여대 등을 포함해 대략 7∼10억원 상당. 국내 손보사들은 북한을 헌법상 명시된 대한민국의 영토로 간주해 지역적으로 보험계약이 유효하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으며 현재 각 사별로 북한 자동차보험 인수를 위한 구체적인 준비작업에 나서고 있다.
특히 북한 자동차보험 인수시 적용할 보험요율에 대해서는 현지 도로환경 및 사고발생 위험도등을 감안, 일정범위의 특별요율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남북한간 화폐가치 차이에 따른 보상기준 조정작업도 관심사로 꼽힌다.
이와 관련, 손보업계는 ▲국내 보험가입자에 대한 보상처리 대행을 위해 현지 조선국제보험회사와 업무협정을 체결하는 방안과 ▲현지에 보상직원을 파견해 직접 사고를 접수하는 방법 ▲사고발생시 조선국제보험회사 현지지점에서 처리한 후 나중에 국내사에 구상처리하는 방법 등 세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손보사 관계자는 12일 『경수로건설과 관련 앞으로 방북자수가 크게 늘어날 것』이라며 『방북자에게 일어날 수 있는 각종 자동차사고에 대한 보상처리 기준이 시급히 마련되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종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