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선거법 위반' 김태환 제주지사 파기 환송

대법 '선거법 위반' 김태환 제주지사 파기 환송 윤홍우 기자 seoulbird@sed.co.kr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김태환 제주도지사에게 법원이 변호인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5일 지난해 5ㆍ31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들과 공모해 선거운동을 기획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김 지사의 상고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6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그동안 재판에서 변호인단은 검찰이 김 지사의 측근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던 당시 영장 허가범위를 벗어난 곳에서 서류를 압수한 것은 ‘위법 수사’인 만큼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는 증거능력을 부여해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고 검찰은 압수가 적법했다고 주장했었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해 2월 현모씨 등 2명의 공무원과 사촌동생으로부터 5ㆍ31 지방선거에 대비한 지역별 책임자 후보 명단과 이를 바탕으로 작성된 ‘지역별ㆍ직능별ㆍ특별관리 책임자 현황’을 보고받는 등 공무원들과 공모해 선거운동 기획에 참여한 혐의로 기소돼 1ㆍ2심에서 모두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입력시간 : 2007/11/15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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