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현대 지분20%확보 불구 한중 민영화 추진

산업자원부는 현대가 발전설비 양도대금으로 한국중공업의 주식 20%를 받기로 했으나 이로 인해 한중의 민영화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산자부는 특히 한중이 현대에 지분을 넘기는 시점이 주식을 51%이상 매각한 이후이므로 현대에 대한 특혜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명근 산자부 자본재산업국장은 24일 『한중으로서는 현대가 발전설비사업을 포기하도록 하는게 가장 큰 숙제였다』며 『한중은 현대측에 지분으로 사후 정산키로 약속함에 따라 가장 시급한 숙제를 풀고 현금 부담도 크게 줄이는 1석2조의 효과를 얻었다』고 말했다. 한중과 현대중공업이 맺은 합의서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은 발전설비 양수도대가를 한중 전체 주식 20%까지 청구할 수 있으며 사업가치 평가 결과가 주식 상한선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은 현금으로 지급받도록 되어 있다. 河국장은 한중이 현대에 지분을 넘기는 것은 주식 51%이상이 매각되어 민영화가 완료된 이후로 정해졌기 때문에 특혜와는 무관하다며 한중의 민영화일정은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대중공업 고위관계자는 『현대가 한중 민영화에 참여할지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며 『20% 지분확보는 경영권 인수를 위한게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20% 지분확보는 한중에 넘겨준 가스터빈을 원활하게 공급받기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매각대금을 현금대신 주식으로 지급하도록 요구한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박동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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