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재판 개입' 申대법관 경고·주의 권고

대법 공직자윤리위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신영철 대법관이 촛불재판 진행을 독촉하는 e메일을 보낸 행동은 재판에 관여한 부적절한 행위지만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정도는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는 사실상의 면죄부 성격이 강해 신 대법관의 자진 사퇴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하지만 윤리위의 결론은 관련 의혹이 불거진 뒤 대법원이 진상조사를 거쳐 내렸던 결론보다도 후퇴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다 3차례 회의를 여는 진통 끝에 결국 ‘봐주기’를 택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돼 새로운 논란이 되고 있다. 윤리위는 8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신 대법관의 촛불재판 개입 논란과 관련해 3차회의를 열고 신 대법관에 대해 주의촉구나 경고조치할 것을 이용훈 대법원장에게 권고했다. 최송화 위원장(서울대 명예교수)은 “(신 대법관이 서울중앙지법원장일 때) 촛불시위자의 보석에 신중을 기하라고 한 언급이나 전자우편 등을 통해 재판 진행을 독촉한 것은 사법행정권 행사 일환으로 이뤄진 것이기는 하지만 재판 관여로 인식되거나 오해될 수 있는 부적절한 행위”라고 밝혔다. 하지만 윤리위는 재판 독촉 e메일은 재판 관여로 오해될 수 있는 부적절한 행위지만 사법행정권의 범위와 한계에 관한 기준이 없고 제도적 장치도 미비한 점 등에 비춰 혼자만의 잘못은 아니기 때문에 징계위원회 회부는 권고하지 않았다. 신 대법관이 혼란을 봉합하는 차원에서 용퇴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 그러나 ‘현직 대법관의 자진 사퇴’라는 역사적 오명을 떠안아야 하는 부담과 함께 자진 사퇴할 경우 재판 개입 정도가 실제보다 과장되게 인식될 수 있다는 점 등 때문에 대법원에 계속 남기로 결정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윤리위 결론에 대해 법원 내 반응은 크게 엇갈렸다. 일부 소장 판사들은 경고권고는 재판 독립을 훼손한 사안의 심각성에 비춰볼 때 너무 가벼운 처분이라고 지적했지만 고위법관들은 재판 개입을 인정한 것 자체만으로도 상당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는 반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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