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냉동 꽃게서 표백제 성분 과다 검출

식약청 시중 유통 제품 추적 조사
부적합 제품 압류.회수.폐기 조치

중국산 냉동 꽃게에서 표백제 성분이 사용 기준을 초과해 과다 검출되는 것으로 나타나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유통중인 제품에 대한 추적 조사에 들어갔다. 식약청은 16일 일부 언론이 시판중인 중국산 냉동 꽃게를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인체에 해로운 표백제 성분(아황산나트륨)이 기준치(30ppm)의 23배가 넘는 690ppm이나 검출됐다는 보도에 따라 실태파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일단 해양수산부의 냉동 꽃게 수입내역을 전달받아 유통중인 제품을수거 검사하고, 검사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중국산 냉동 꽃게에 대해서는 압류,회수해 폐기조치할 계획이다. 또 수거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문제의 냉동 꽃게에 대해서는 잠정 판매중지하도록 해양수산부에 협조요청을 할 예정이다. 중국산 냉동 꽃게에서 아황산나트륨이 과다 검출되는 것은 일부 중국 수출업자들이 냉동 꽃게를 신선하게 보이게 하려고 냉동 꽃게를 표백제에 넣어서 하얗게 만들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수입수산물을 검사하는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은 현재 수입검역단계에서 수은과 납, 식중독균, 세균수 등에 대해서만 검사할 뿐 아황산나트륨은검사항목에 들어있지 않다는 이유로 아예 검사를 하지 않고 있다. 수입단계에서는 중국산 냉동 꽃게에 표백제를 아무리 많이 쓴다고 해도 가려낼 방법이 없는 셈이다. 아황산나트륨은 표백제 성분으로 사용되며, 기관지 천식이나 비염, 알레르기성질환을 악화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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